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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속 허준

태의원선생안

  • 『태의원선생안』은 역대 내의원에 근무한 의원의 명부와 침의, 의약동참 인원들의 명단을 적은 기록으로 작성 양식을 보면 개인별 명단 윗 쪽에 본관을 적어 넣고 이름 아래에는 자(字)와 생년, 그리고 등과(登科) 시기와 내의원에 들어온 해를 2행 병렬로 기재하였다. 그 아래 본란(本欄)에는 품계, 가계 사항(주로 고관이나 의원인 인척관계 기록), 내의원 직임(職任), 지방관직, 아호, 향년(享年), 훈작, 업적이나 저술 등 특이사항을 간단 명료하게 요약하여 기술하고 있다.

    의학인물 사료로서 이것이 아니라도 몇 가지가 간행 혹은 초사된 상태로 전하지만 각기 약간의 특성이 있다. 기술방식에 있어서『의과방목(醫科榜目)』,『의과선생안(醫科先生案)』은 의과합격자 명단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등제보(醫等第譜)>, <의과팔세보(醫科八世譜)>는 의원 배출이 많은 가계를 중심으로 상하 족보식으로 편성되어 있으며,『내의선생안(內醫先生案)』이나『태의원선생안(太醫院先生案)』은 내의원의 직첩(職牒)을 받고 근무한 인물을 위주로 기록되어 있어 서술방식상의 차이가 구분된다.

    연산조로부터 시작한 의과시험은 고종 28년(1891) 신묘식연시(辛卯式年試)를 끝으로 갑오개혁(1894)시 폐지되었기 때문에 대략 300년 가량 내의들의 인적사항이 수록된 셈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임진왜란 이전의 기록이 드물지만 임란 이전에 활동한 의인은 불과 몇 쪽 분량의 40-50여인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철종 말년의 등제자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종재위 초엽인 1860년대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 소장처의 장서인이 만주국립중앙도서관, 동북도서관으로 되어 있어 일제침략 말기에 유출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원제목은 태의원선생안 부양청(太醫院先生案 附兩廳)으로 되어 있으며,『내침의선생안(內鍼醫先生案)』과『의약동참선생안(醫藥同參先生案)』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중에는 의원 가운데 이들 세 곳 중 근무지가 변동된 사항을 적은 곳이 많고 내의원을 본청(本廳)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작성자는 고종 재위 초기의 내의원 근무자임이 분명하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침의(鍼醫)와 의약동참(醫藥同參)인데 각각 200인 가량의 의인이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허임(許任), 피재길(皮載吉)이 내침의로 기재되어 있고,『동의보감』 편찬에 참여한 유의 정작, 사의경험방의 이석간 그리고 유상, 유중림(柳重臨 :『증보산림경제』저자) 부자가 의약동참(醫藥同參) 안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