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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종한 공이 있는 내관 최언순에게 말 한필을 주다.
이비(吏批)가 아뢰기를 “내관 최인순은 시종 호종하였기 때문에 가자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국의 자급은 함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에 선조(先朝)에서 의관 허준을 보국으로 삼자 대론(臺論)이 거듭 일어나 마침내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선조에서 이미 이루어진 규례인 것으로서 지금 감히 규례를 어기고 가벼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숙마 한필을 내려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