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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원에서 허준을 탄핵하다.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허준이 약을 잘못써 마침내 선왕께서 돌아가셨으니 청컨대 다시 국문하여 법에 따라 죄줄 것을 명하소서.” 왕이 답하되, “허준이 의술이 적어 이지경에 이르렀다하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정률(正律)은 부당하다. 윤허하지 않는다.”
사헌부에서 허준을 탄핵하고, 유영근의 삭탈 관직을 계청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허준을 멀리 귀양 보낼 것을 청합니다.”하나 왕이 좇지 않았다.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허준을 탄핵하다.
양사가 또 허준의 귀양보낼 것을 청하니 왕이 답하되 “이미 유시했다. 윤허하지 않는다.”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허준을 탄핵하다.
양사에서 아뢰기를 “어의 허준이 망녕되어 잡된 약을 써서 마침내 선왕을 돌아가시게 했으니 청컨대 법에 따라 죄를 주소서.” 하나 왕이 불윤하다.
양사에서 또 아뢰니 왕이 답하되 “이제도 국문할 생각은 없다. 이미 삭직(削職)하였으니, 문외출송(門外黜送)으로 가할 것이다.”
*문외출송중 문외는 성문밖이며, 출송은 밖으로 내 보냄으로 파면한다는 뜻.
양사가 또 국문할 것을 아뢰니 왕이 답하되, “이미 그 직을 빼앗고 또 문외 출송하였으니 국문할 뜻은 없다. 번거롭게 하지 말라.”
양사에서 또 허준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정죄할 것을 청하니 답하되, “허준의 일은 이미 유시한 것이니 윤허하지 않는다.”
양사가 아뢰기를 “허준을 법률에 의하여 정죄하소서.” 왕이 답하되 “이미 유시했다. 허락하지 않는다.”
사간원에서 허준을 다시 국문하여 정죄할 것을 청하니 답하되 “허준을 중도부처(中途付處)하라.”
*중도부처는 일정한 곳에서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으로 관원에 대한 형벌의 한 종류이다.
사간원이 잇따라 허준과 홍여순의 죄에 대해 논하니, 답하기를 “허준은 이미 중도부처했는데 다시 논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하였다.
양사에서 계속하여 허준에 대하여 정죄할 것을 청하니 답하되, “허준의 일은 이미 유시한 것이니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사간원에서 또 허준의 죄를 논하니 답하되 “허준을 이미 쫓았으니 이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사헌부에서 연이어 아뢰어 허준의 죄를 청하니 답하되, “이미 방축(放逐)하였으니 번거로이 하지 않는 것이 가하리라.” 하였다.
사간원에서 연하여 허준의 죄 줄 것을 청하니 쫓지 않았다.
사간원에서 연하여 아뢰기를 허준의 위리안치(圍離安置)를 청하니 답하되 “허준이 옛적에 내가 어릴때부터 공로가 많았을 뿐 아니라 근래 나의 질병이 이어지는데 이 곳의 의원들 의술이 고루하나 구태여 방환시키지 않음은 공론의 소중함에 있다. 듣건대 죄인 스스로 징집 근신하고 있다하니 모름지기 죄를 더하지 못할 것이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위리안치는 중죄인을 유배하여 그 주거에 가시로 울타리를 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형벌.
왕이 전하여 이르기를 “허준이 비단 호성공신일 뿐 아니라 나를 위하여 수고가 많았던 사람이다. 근래에 내가 마침 병이 많으나 내의원에 경험이 많은 훌륭한 의원이 적은데, 하물며 귀양가서 한 해가 지났으니 그 죄를 징구함에 족하다. 이제 가히 귀양을 풀어주어라.”
사간원이 아뢰기를, “허준의 죄악은 선왕에 관련된 지엄한 바이오니 청컨대 석방의 명령을 환수하소서.” 하니 왕이 답하기를 “허준의 죄가 이미 귀양을 보내어 징구되었으니 놓아 주어라.” 하였다.
사간원이 연이어 아뢰기를, “허준의 석방명령을 거두기를 청하니 답하되 “이미 유시한 것이니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사간원에서 연하여 허준의 석방명령을 환수하기를 청하니 답하되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사간원에서 또 전같이 아뢰니 답하되, “순수한 본뜻으로 법을 쓰면 사람이 그 죄에 복종하는 것인데, 이제 논하는 죄는 그 뜻이 아닌 것 같다. 윤허하지 않는다.”
사간원이 또 아뢰니 “허준은 내가 이미 참작한 것이니 윤허하지 않는다.”
사간원에서 연하여 전과 같이 아뢰니 답하되 “법으로 사람을 다스림에 불가불 원정에 따라 죄를 정하게 된다.
허준의 귀양은 원정에 의한 것으로 한해를 지나 방환케 한 것은 형벌을 잘못한 것이 아니다. 내 또한 침작한 것이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사간원에서 연하여 허준의 석방명령 환수를 제청하니 “이미 유시한 것이니 윤허치 않는다.” 고 답하였다.
사간원이 전과같이 또 제청하니 답하되, “시약함에 있어 종시 허준의 약 씀을 아느지라 의술이 부족하면 그 효험이 없을 것이니 정성껏 처신하는 그 뜻을 가히 용서코자 함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신대로 옳다고 생각하면 시행하는 고로 석방해라 했다. 그러니 번거롭지 않게 함이 옳을 것이다.”
“죄인 허준의 죄악은 온 나라 사람이 다 아는 바라 다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컨대 위리안치를 명하여 출입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허준에 대해서는 그가 어찌 방자하게 원망을 품는 일이 있겠는가. 내버려두는 것이 좋겠다.”
사간원이 계속 아뢰어 조의를 파직하고 허준을 위리안치할 것을 청하니, 답하기를 “조의는 이미 추고하였고 허준은 원지로 유배했으니, 너무 심하게 할 필요는 없다. 번거롭게 하지말라.” 하였다.
사간원이 연계하여 조의를 파직하고 허준을 위리안치하라고 청하니, 답하기를 “윤허한다. 허준은 옛날 내가 어렸을 때에 많은 공로를 끼쳤다. 근래 나의 질병이 계속되고 서울에 있는 의원들의 술업이 고루한데도 감히 그를 방환하지 못하는 것은 공론을 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그가 이런 기별을 들으면 의당 경계하고 두려원할 것이니 죄를 가중할 필요는 없다. 번거로이 논집하지 말라.“ 하였다.
전교하였다. “허준은 호성공신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공로가 있는 사람이다. 근래에 내가 마침 병이 많은데 내국에는 노성한 숙의가 적다. 더구나 귀양살이한 지 해가 지났으니, 그의 죄를 징계하기에는 충분하다. 이제 석방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허준의 석방 철회를 사간원에서 요청하다.
허준의 일에 대해 의금부에서 아뢰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허준을 석방할 일을 전교하셨는데, 허준의 죄는 선왕에 관련이 된 바로밀감해서 귀양을 보낸 것인데 갑자기 석방하게 하는 것은 아마도 미안한 듯합니다. 본부의 뜻이 이와 같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허준에게 이미 죄가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귀양을 보내어 해를 지나게 하였다. 그러나 끝까지 버릴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석방하여 돌아오도록 명한 것으로, 나도 참작하기를 이미 익숙히 하였다. 그러나 대간이 바야흐로 논집(論執)하고 있으니, 우선 천천히 하도록 하라.” 하였다.
허준의 일에 대해 사간원에서 연계하다.
허준의 일에 대해 사간원에서 건의하다.
허준의 일 및 박천 현감 이인우, 영덕 현령 정도 등의 파직을 사간원에서 요청하다.
허준의 일에 대해 사간원에서 연계하다.
허준의 석방명령 철회에 대해 사간원에서 연계하다.
허준의 석방에 대해 사간원에서 연계하다.
허준의 석방에 대해 사간원에서 연계하다.
양평군 허준이 『동의보감』을 완성함에 따라 말을 하사하고 속히 간행하라고 하다.
“양평군 허준이 일찍이 선조 때 의방을 찬집하라는 명을 특별히 받들고 몇 년동안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심지어는 유배되어 옮겨다니고 유리(琉離)하는 가운데서도 그 일을 쉬지않고 하여 이제 비로소 책으로 엮어 올렸다. 이에 허준에게 숙마 1필을 직접 주어 그 공에 보답하고 이 방서를 내의원으로 하여금 국을 설치해 속히 인출케 한 다음 중외에 널리 배포하도록 하라.” 하였다. 책이름은 『동의보감』으로 널리 중국의 고금 방서까지 모아 정수된 것을 분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내의원에서 동의보감 편찬의 일을 품달하다.
내의원에서 아뢰기를 “동의보감을 하(下) 3도(道)에 나누어 보내고 편각토록 글을 각 도에 보낸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마는, 권질의 분량이 심히 많아 공역이 요하는 재정이 없는 고로 각처에서 탈보 또는 장계를 올린 것이 한 둘이 아닙니다. 하여 다시 생각해 본 즉 본원에 특별히 설국해서 활자로 인출하여 의관들로 하여금 감교(監校)케 한다면 일이 쉬울 것이며 틀린 곳도 없을 것입니다. 신 등이 백번 생각하여 이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 감히 품달합니다.” 왕이 전하되 “그래도 하여라.”
허준과 침을 맞는 것에 대해 의논하다. 왕이 침을 맞다.
왕이 침맞기를 홀하매 병풍을 거두라고 명하다. 허준이 아뢰기를 “환후의 증세가 침 한번만으로는 효험을 보지 못할 것이니 내일 모레 다시 청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명일이 어떠한가?” 하니 허준이 “연일 침을 맞으시라는 것이 미안합니다.” 하고 아뢰다.
내의원 내의 중에 양평군 허준은 나이 늙고 일이 많아 훈회(訓誨) 하기 어렵다고 했다.
내의원이 의관 선발의 어려움과 의관의 교육에 대해 아뢰다.
허준이 발취, 교정한 ‘찬도방론맥결집성’을 내의원에서 목판본 4권 4책으로 개간(開刊)하다.
돌림병에 대한 대책으로 허준에게 처방을 책으로 편찬케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근래 사시의 운행이 차례를 잃어서 염병이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돌림병에 일찍 죽는 것이 진실로 측은하니, 내국의 명의로 하여금 의방에 관한 책을 널리 상고하여 경험해 본 여러 처방을 한 책으로 만들어서 인쇄 반포케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허준 등으로 하여금 속히 편찬해 내게 하고, 여단에도 다시 기도하여 빌도록 하라.” 하였다.
동의보감이 활자본으로 인쇄 완료하여 25권 25책이 세상에 빛을 보다.
허준이 왕명을 받들어 편찬한 ‘신찬벽온방’ 1권을 내의원의 교를 받들어 간행하다.
허준이 ‘벽역신방’을 내의원에서 활자본 1책으로 찬하다.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양평군-대의(大醫) 허준 서거.
이조에서 아뢰기를 “왕의 하지가 있었던 허준이 호성공신인 내의원 의원이므로 내관 이봉정의 예에 의하여 보국을 추증하는 일입니다. 전례를 살펴본 즉, 허준이 의관으로서 부원군이 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왕이 전하되 “내관 방준호의 보국추증여부를 알아보고 다시 공신회맹록을 상고하여 품계토록 하라.”
의관 허준에게 익사공신 보국숭록을 추증하도록 하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내관 방준호의 보국 추증 여부에 대하여 다시 고(考)한 즉 익사공신 임으로써 보국을 추증하였으며 부원군으로는 비준을 얻지 못하고 서하군으로 하비(下批) 되었습니다.” 왕이 전교하되 “허준을 방준호의 예에 의하여 보국을 추증케 하라.”
기준격과 허준을 정국하다.
대사헌 유경종이 허준의 녹봉 문제로 체직을 청하다.
대사간 윤인이 허준의 녹봉 문제로 체직을 청하다.
장령 한명욱과 헌납 홍요검이 허준의 녹봉 문제로 체직을 청하다.
집의 임건과 사간 정도 등도 허준의 녹봉 문제로 체직을 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