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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내의원에서 근무하며 어약을 관장했던 왕실 의원들의 인적사항(성명, 직명, 조선시대 교회ㆍ내의ㆍ계사(敎誨ㆍ內醫ㆍ計士)의 직임을 지낸 인물들의 명단을 적은 책으로 책의 내용은 크게 셋으로 나뉘어 있다. 먼저 『교회선생안(敎誨先生案)』에서는 사역원(司譯院)에 소속되어 있던 교회(敎誨)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수록이 시작된 시기는 같은 규장각도서인 『교회청선생안(敎誨廳先生案)』 및 『교회선생안(敎誨先生案)』과 동일하다. 수록 인물의 구성으로 보아 수록 하한은 위의 두 책보다 앞서는데, 이로부터 역산해 보면 기묘년(己卯年)? 곧 순조 19년(1819)이 되며, 수록 인원은 325명이다.
『내의선생안(內醫先生案)』에서는 내의원(內醫院)에 소속된 내의(內醫)의 명단을 수록하였는데, 첫 수록 인물인 권찬(權纘)이 세조대 공신으로 나오고 있어서 대략 세조대부터 순조때까지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하한은 이름만이 수록되어 있어서 알 수 없다. 수록 양식은 이름, 자(字), 생년(生年), 본관(本貫), 관력(최종 관직) 및 품계, 본인과 처(妻)의 사조(四祖) 등을 적었으며, 상단에는 수의(首醫)인 경우 이를 주기하였다. 사조(四祖) 부분에서는 역관(譯官)의 경우와 비슷하게 같은 직종이 많이 발견되는 특징을 보인다. 수록 인원은 316명이다.
『계사선생안(計士先生案)』은 호조(戶曹)에 딸린 종8품 관직으로 계산을 담당하던 계사(計士)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수록이 시작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90번째 인물에 대한 주기에서 만력 육년 무인(萬曆 六年 戊寅) (선조 12년 : 1578)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보다 어느 정도 앞선 시기로 생각된다. 마지막 수록 인물은 신사년(辛巳年)에 계사(計士)가 된 것으로 나오며 순조 21년(1821)이 된다. 수록 양식은 대부분 『내의선생안(內醫先生案)』과 동일하며, 하단에는 입사(入仕) 연도와 계사(計士)가 된 연도를 주기하였다. 수록 인원은 929명이다. 관직체계상 직접 관련이 없는 세 직임의 선생안이 함께 작성된 것은 이들이 같은 신분층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곧 수록 인물의 관력에는 계사가 역과(譯科)나 의과(醫科) 등으로 나가는 경우가 자주 보이며, 처(妻)의 사조(四祖)의 관력을 보면 계사(計士) 집안이 내의(內醫)나 역관 집안과 통혼권을 이루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 책은 일차적인 자료가 아니라 어떤 목적에서 세 선생안을 수집하여 전사한 것으로 보이며, 그 편찬 목적은 같은 중인이라는 신분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내용상『계사선생안(計士先生案)』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찬자는 계사(計士)와 관련된 집안일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전사한 시기는 최종 수록 연도보다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조선 중기 이후 중인층을 연구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