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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관 유후성을 보국승록대부에 올리는 것을 병조에서 반대하다. 병비(兵批)가 아뢰기를, “시약청에서 약을 의논한 의관들에게 가자하는 일을 병조로 하여금 거행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유후성을 가자한다면 보국으로 올려야 할 것인데 의관의 경우 보국에 오른 전례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법전에 그 품계를 허락하지 말라는 조례가 있지 않다면, 시행토록 하라.” 하였다. 병비가 또 아뢰기를 “대전을 가져다 상고해 보건데, 정1품의 자급을 받는 대상에 한계를 둔다고 내건 조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선조조에 양평군 허준을 책훈하고 군으로 봉해 주면서도 자금은 숭록대부에 그치게 하였는데, 조종조에서 그렇게 행했던 뜻이 우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국으로 임명하는 일은 실로 타당치 못 할 듯하기에 이렇게 감히 신품(申稟)합니다.” 하였는데 비답은 오래도록 내리지 않았다.
병조가 유후성을 가자 취품한 일이 정도에 지나치다고 아뢰다. 병조가 아뢰기를, “유후성의 가자를 취품한 일에 대해 전례를 상고하고 시행하라 하셨는데 이는 옛적 선묘조때 양평군 허준을 책훈하여 봉군하면서도 자급은 숭록대부에 그치게 하였습니다. 조종조에서 이미 행한 일들은 우연한 뜻이 아니니, 보국숭록대부를 주는 예를 만드는 것은 실로 미안합니다. 황공하여 감히 아룁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이미 한정하는 문안이 없는데, 안 될 것이 뭐가 있겠는가.” 하고 후성에게 보국승록대부를 가자하였다.